산업현장에서 제품의 제조과정에 점착성분이나 방부제가 들어간다면 대부분 포름알데히드 배출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가공공정상 고온이나 고압의 조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이 엄격해지며, 해당공정 가동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과는 떨어져있던 공장 주변으로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등이 생기면서, 배출가스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악취를 느끼고 민원을 넣는 단계가 되면 십중팔구는 단시간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포름알데히드 관련하여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므로 갑자기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행정처분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주물공장 - 고온의 쇳물을 붓게되면 점결제가 타면서 고농도 포름알데히드 배출.  
  • 필름/시트공장 - T다이나 카렌다 가공시 고온의 조건하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배출.
  • 가구공장 - 본드와 목공풀등 대량으로 사용.  현장주변 오염은 물론, 제품에 까지 포름알데히드 잔존.
  • 목재공장 -                       //                                                        //
  • 가죽공장 - 원료특성상 각 공정의 원부재료에 다량의 방부제 투입. 현장주변 오염은 물론, 제품에까지 포름알데히드 잔존
  • 쓰레기소각장 - 고온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 연소탑 등을 통해 2차연소등 방법으로도 포름알데히드 제거 불가능.

가동정지 처분 받은 현장들에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업체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보다, 회사의 공조시스템을 관리하는 공조회사를 통해 상담을 하시는 편이 좀더 빠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품 GRADE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적용방법 또한 공정이나 현장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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